안건번호 | 법제처-17-0626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7.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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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0조, 제24조, 제45조 | ||||
안건명 |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외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산림청에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에서 생산한 자가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음.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제1호) 등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는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란 한국임업진흥원(제1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가목)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제2호),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외국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한 자”가 수입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재이용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또는 공장에서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기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되기 전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려는 경우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는 통관 전에 보세창고 보관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해야하므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의 시기를 통관 후 판매ㆍ유통 전에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는바(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연혁과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에게 규격ㆍ품질 검사의무가 각각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목재제품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를 같은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 등에서 생산한 자와 수입한 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 생산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를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생산”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관세법」과 목재이용법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