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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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병역법」 제23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병무청으로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할 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현역을 마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예비역”이란 현역을 마친 사람(가목),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제1호),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에(제2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역 병의 병적에(제3호) 각각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등(나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현역이 아닌 “예비역 장교ㆍ부사관ㆍ병의 병적”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 중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게 부과되는 복무의무가 “현역 복무 외의 복무의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자신의 전공ㆍ기술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ㆍ소집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비고 제6호에 따른 현역병의 봉급이 아니라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으면서 근무한다는 점(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마192 결정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병역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현역을 마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승선근무가 현역 복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종전까지 승선인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던 것을 「병역법」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면서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