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0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회신일자 | 2018.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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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대형마트 내 일부 임대점포 등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명령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즉,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다목)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제1호), 백화점(제3호), 복합쇼핑몰(제5호)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구청장등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에 따르면 “대형마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는데, “대형마트”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각 점포들이 유기적으로 배치ㆍ연결되어 그 집단 전체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체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그 “점포 집단 전체”를 일체로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144 해석례 참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형마트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들의 설치ㆍ운영자가 아니라 해당 대형마트 자체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에 따라 만일 대형마트가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해당 대형마트 전체가 일체로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고 대형마트 내 개별 점포들은 법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개설등록된 대형마트 전체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례 참조), 구청장등에게 해당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여부의 결정 및 규제 수단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하려는 구청장등에게는 법적ㆍ기능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대형마트 전체를 기준”으로 그와 같은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명령을 한다면 어떠한 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고, 대형마트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점포들을 기준”으로 그 중 일부 점포에 대한 선별적 규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형마트 자체로부터 경제적ㆍ기능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포로서 해당 대형마트 내 다른 점포들과 별도의 층에 배치되는 등 물리적ㆍ구조적으로 구분ㆍ관리될 수 있는 점포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에 대해서만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하는 등 동일한 대형마트 내 점포들 간에 규제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명령의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위 의견에 따르면 그 명령의 대상이 “대형마트”에서 “개별 점포”로 변경되는바, 이 경우 명령서의 발송 대상이 해당 대형마트의 개설등록자 또는 유지관리자인지, 개별 점포의 설치ㆍ운영자인지, 아니면 모두 다 인지가 불분명해져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개설등록된 대형마트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려는 같은 법의 규정 체계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등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