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8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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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3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 또는 매설(埋設)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추어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하 “부대시설등”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용도에 따라 농지 일시 사용의 허가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설치되는 시설이나 행위를 기준으로 그 용도를 구별하고 있을 뿐,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계획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의 일시 사용을 신청하는 자가 주목적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에서도 신청하는 자를 주목적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주목적사업자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복구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는 주목적사업자라는 점에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는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이 그 일시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해야 할 사항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농지의 훼손우려(제1호), 사업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한 사업의 적합성(제2호), 면적·사용기간의 적정성(제3호)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허가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허가 받지 않고 사업계획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그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목적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법령의 절차에 따라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등 농지의 복구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