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94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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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부칙 제1조, 제3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에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주유소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제한 횟수(1회)에 같은 영 시행일(2009. 8. 7.) 전에 설치한 횟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마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마목10)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의 하나로 휴게소,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주유소등”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마목10)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은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 처음 규정되었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만을 두었을 뿐,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주유소등의 설치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주유소등에 관한 설치횟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그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주유소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설치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066 해석례 참조).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서는 주유소등에 대하여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서, 그 설치횟수 산정 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주유소등을 설치한 것은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1회 설치한 시설로 보아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사실상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