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57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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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다른 법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구 「지방재정법」 제63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2006. 1. 1. 시행) 전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위 「지방재정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구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삭제되면서 2005. 8. 4. 법률 제7672호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2006. 1. 1.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4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에서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방계약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
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법률이 당해 계약사무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의 문언상 “다른 법률”이란 지방계약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해 법률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사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어야 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사무에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동 규정상의 “다른 법률”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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