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9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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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세기본법」 제14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에 대하여 민간 기업의 맞춤형복지비와 달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과세 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에는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제1호)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소득세의 부과 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맞춤형복지비의 성격, 개별 조항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위와 같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로서, 명목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2. 10. 회신 10-0453 해석례 참조).
그리고, 맞춤형복지비 제도는 기존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도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1호로 제정되어 2005. 6. 1. 시행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서 참조)을 고려할 때,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제12조제1항)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공무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기업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제7조 및 제8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가능하고 그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점수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이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등(제11조 및 제12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민간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② 민간 기업에서 운영되는 맞춤형복지제도 중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논란을 야기함에 따라, 201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9호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보수가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공무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