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60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 16. |
---|---|---|---|---|---|
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동법시행령64조의 2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인근 주민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 따라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이 되는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대상사업의 규모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제1호),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로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호에서는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의 것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별표 3 비고 제2호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는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위치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 간의 체계 및 법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17. 12. 20.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사업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함) 협의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 따른 “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 제2조제4호에서 사업지역을 정의한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지역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구 환경영향평가서등처리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려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문의 제목을 “사업지역”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2017년 12월 20일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서는 사업지역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바(2017. 12. 20. 환경부예규 제6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 이유 참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와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의 “사업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