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18. |
---|---|---|---|---|---|
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이 2007년 8월 3일부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몰규정이므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함)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제1호),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제2호) 등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라 함)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 8월 3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한 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8월 13일 법률 제1148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중소기업창업법(이하 “개정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에서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면서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2012년 8월 13일에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적용례를 둔 것은 2007년 8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2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이 실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2012년 8월 3일부터 개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중소기업창업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의 “창업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유효기간이므로 2017년 8월 3일부터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은 실효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은 일반적인 유효기간 규정방식인 “제39조의3제2항은 201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이 3년이라는 부담금 면제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에서 별도로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부담금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창업의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도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 중소기업창업법 부칙 제2항이 중소기업창업법 제39조의3제2항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창업의 시간적 한계를 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