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91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8.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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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할 때 환경영향평가서 등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함께 송부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그 회신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를 해줄 것을 요청함.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제1호)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제2호)를,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에 관한 검토서(제3호)를 각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에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제1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첨부서류는 실시계획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각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전체가 하나의 실시계획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실시계획의 사본”이란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반 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첨부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포함한 실시계획 전체의 사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2호), 사업 시행기간(제3호),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양한 관점에서 실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 사항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시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제반 서류 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만 송부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전체적인 내용 및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같은 영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도 함께 송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