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75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성시 | 회신일자 | 2017. 12. 12. |
---|---|---|---|---|---|
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 ||||
안건명 | 안성시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등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
ㅇ 안성시에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기존공장에 공정을 추가하고 이를 위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하지 아니하자, 이에 안성시에서 이 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함) 제27조의3제2호에서는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성장관리권역”이라 함) 안의 기타지역(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장관리권역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추가가 필요한 공정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업종 추가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기존공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업종 추가에 따라 증가되는 공장건축면적은 업종 추가가 허용되어야 비로소 장래에 증가하게 될 공장건축면적이라는 점에서 업종이 추가될 것을 전제로 업종 추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은 해당 업종을 추가하기 전의 공장건축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조 참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는 기존공장의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부수적인 업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된 면적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추가하려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가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공장건축면적에 따라 업종의 추가 범위가 결정됨으로써 성장관리지역 등에서 공장 증설 범위 이내이기만 하면 기존 공장건축면적과 동일한 면적에 이르기까지 업종 추가와 이를 위한 증설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공장의 증설과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영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