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6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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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외국으로 재출국한 경우 과거에 외국에 체류한 일수와 재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일수를 통산하여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한다면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에서 제외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 “개별가구”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통산한 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외국에서 체류하는 90일 초과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포함됨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는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외국 장기 체류자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90일 미만의 외국 체류와 단기간의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는바(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외국에 체류하더라도 그 기간이 90일을 넘기 전까지는 수급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외국에 90일 넘게 체류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수급자로 다시 선정될 수 있는데, 만일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요건인 외국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그 수급자가 다시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90일까지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90일 넘게 체류한 후 다시 입국하여 수급자로 지정된 다음 재출국할 경우 또다시 외국에 체류하는 90일까지는 개별가구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결과가 계속 초래되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0일 미만의 외국 체류와 단기간의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개별가구에 계속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가 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급자 선정 전후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