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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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20조,제23조,제24조,제2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영리성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가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하 “생활체육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월 회비, 사물함 이용료, 일일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함)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체육시설법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해당 체육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체육시설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생활체육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체육시설법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 전문체육시설(제5조), 생활체육시설(제6조), 직장체육시설(제7조)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장에서는 체육시설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등록 체육시설업(제10조제1항제1호) 및 신고 체육시설업(제10조제1항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제4조의4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함)와 체육시설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그로부터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되고, 그 설치ㆍ운영의 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체육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례 참조).
한편, 체육시설법 제9조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시설 기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의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이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민간체육시설 간에 안전관리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제4조의3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제1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제2호)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제3호) 등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에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을 규정하면서 체육시설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민간체육시설과 동일한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