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121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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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
보험계약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을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보험계약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그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단일예산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 예산총계주의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국가재정법」 제16조) 원칙이므로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수입대체경비, 정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를 세입·세출예산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고, 「국고금관리법」 제8조는 수입대체경비의 지출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선사용자금)인 특별회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외공관수입금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국 「국가재정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보험금 및 보상금도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