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6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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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것임.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제1호),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제2호) 등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는데,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은 행정기관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라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요구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가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사에 의한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되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 본인이 직접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여권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와 같이 「농지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에 대한 행정사의 대리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농지법」 제8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과 관련된 농지법령의 관련 규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행정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시장등은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영농의지 등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에 적합한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영농의지는 신청인 본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사에 의한 대리 신청은 신청인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일 뿐이므로 행정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대리 신청한 경우에도 그 법적 효과는 위임을 한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대리인인 행정사가 아닌 위임을 한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는 즉시 발급 요건을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대리 신청한 경우에도 시장등은 발급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본인에게 농업경영능력 및 영농의사를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이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대면하는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행정사는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