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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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2항, 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OO시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발주한 건축설계용역에 대해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당 용역의 하도급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함. 이하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서 같음)에게 맡겨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그 적용 요건으로 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②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의미함이 그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②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즉,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설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는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실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5. 4. 29. 회신 15-0156 해석례 참조), 당시 입법 자료를 보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예로 건축설계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는바(의안번호 제1903135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및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이 이 사안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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