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91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4. 27. |
---|---|---|---|---|---|
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및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퇴직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교육감의 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와 같이 위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및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시·도지사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위 교육자치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자치법의 특별한 정함에 반하거나 지방교육자치사무가 가진 성격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일반적·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좇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조직·운영하기 위함이라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의 준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이라는 문언에 구애
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교육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아울러, 교육자치에 관한 교육감의 직무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교육감을 퇴직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는바, 구 교육자치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및 제61조에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취지는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퇴직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는 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하여 교육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교육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에 의하여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