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3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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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기간연장 등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88조제5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행기간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유효한 실시계획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하 “당초 사업시행기간”이라 함)이 만료된 후에 변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및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례 참조)이고, 그 실시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즉 사업시행기간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사업시행기간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간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당초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은 유효한 실시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지, 실시계획의 효력과 무관하게 단순히 공사의 예정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설정된 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은 더 이상 존속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실효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3. 회신 12-0124 해석례 참조).
한편,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은 변경인가를 신청한 날에 정지되어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은 실효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실시계획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사업시행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는 사유 등을 이유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쟁송을 통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실시계획에 대해 변경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