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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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나 필수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나.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및 학력자 요건을 2011년 4월 30일까지,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및 2013년 1월 1일 이후로 구분하여 기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제2호 비고 아) 및 제3호 비고 사)에서는 2011년 5월 1일 당시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학력자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학력자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라 2011년 4월 30일까지는 중급기술자로서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고급숙련기술자,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급숙련기술자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지?
ㅇ 민원인은 2008년에 엔지니어링사업자(B회사)에 취업할 당시 중급기술자(고등학교 졸업, 관련분야 근무경력 12년 이상)로 인정받았으나, 그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하지 않았음.
ㅇ B회사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용역계약을 맺어온 발주청이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해 온 민원인이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간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기지급한 용역 대가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등급에 따른 임금단가와의 차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나 필수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라 2011년 4월 30일까지는 중급기술자로서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고급숙련기술자,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급숙련기술자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중급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및 학력자 요건을 2011년 4월 30일까지,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및 2013년 1월 1일 이후로 구분하여 기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제2호 비고 아) 및 제3호 비고 사)에서는 2011년 5월 1일 당시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학력자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학력자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나 필수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엔지니어링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으로서 기술인력과 필수기술인력을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한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필수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서는 2011년 4월 30일까지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으로 기술인력 중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목)을, 필수기술인력 중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사목)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2011년 5월 1일 이후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숙련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를 제외한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로 한정하고 있는 등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또는 필수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인력 또는 필수기술인력의 최소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의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나 필수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라 2011년 4월 30일까지는 중급기술자로서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고급숙련기술자,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급숙련기술자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기간별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2011년 4월 30일까지 중급기술자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학력자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별표 제2호 비고 아)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3호 비고 사)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30일까지는 중급기술자,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고급숙련기술자,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급숙련기술자에 각각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조항을 신설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010. 4. 12. 법률 제1025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10. 13.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바)에서는 2011년 5월 1일 당시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아)에서는 2011년 5월 1일 당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및 같은 비고 바)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기간별 구분에 따른 학력자 요건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인정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라 2011년 4월 30일까지는 중급기술자로서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고급숙련기술자,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급숙련기술자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중급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