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2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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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 ||||
안건명 | 민원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 등 관련)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직장 문제로 A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이주가 어렵게 되자 입주금 중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입주를 포기했는바, 이 경우 재당첨제한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구 주택공급규칙”이라 함)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함) 등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구 주택공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제3호) 등은 당첨자로 보지 않고,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구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명도”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면,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기는 것을 뜻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당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한다고 할 것인바, 구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란 입주자가 주택공급계약에 따른 입주금을 모두 납부하여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5. 11. 25. 회신 05-0085 해석례 참조),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같은 항에서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의 경우를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했거나(제1호)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제2호)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항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그 주택에서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서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주택공급계약에 따른 입주금을 완납하여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이른 사람이 그 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 주택공급규칙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미 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대한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는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7. 12. 선고 2007가합1931 판결례 참조), 같은 규칙 제57조제4항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등을 당첨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은, 분양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자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항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의 범위를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구 주택공급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