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4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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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
안건명 |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입주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동폐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하며, 이하 “갑종 방화문”이라 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제2호)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제1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이라 함)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하여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고(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6항제1호는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재실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바(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피공간의 설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르면 갑종 방화문은 같은 기준 제26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서는 아파트(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및 요양병원 등에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술적ㆍ정책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를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