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11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순창군 | 회신일자 | 2017.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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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순창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A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았으나, 그 신고내용을 다른 공사지역인 B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B지역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을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행ㆍ개선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은 A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아니면 위반사항이 발생한 B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순창군에서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고, 그 신고내용을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갖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로부터 해당 처분 권한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갖는다는 회신을 받자, 순창군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A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았으나, 그 신고내용을 다른 공사지역인 B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B지역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을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행ㆍ개선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B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함)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함)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A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았으나, 그 신고내용을 다른 공사지역인 B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B지역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을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행ㆍ개선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신고를 받은 A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아니면 위반사항이 발생한 B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의무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각 의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행되어야 할 것인바, 같은 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연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전단의 규정은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게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편을 고려하여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고,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의 규정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다른 공사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규정을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은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그 이행이 필요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령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받은 내용을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공사지역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어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문언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문언만을 사용하여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관리권한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행ㆍ개선명령과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자가 관할구역에 따라 복수로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각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그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편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A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고, 그 신고내용을 다른 공사지역인 B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B지역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을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행ㆍ개선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ㆍ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B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주체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