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1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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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 등이 각각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 불법명의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불법명의자동차의 제원 등 정보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이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 중임.
○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공고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 등에 개별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바, 그와 같은 게재가 자동차관리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 등이 각각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자동차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 즉,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것(제1호),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것(제2호),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등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제3호),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제4호)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등이 각각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해당 행정청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입법 취지에 명시적으로 반하거나 다른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서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공고한 내용을 그 밖의 제3자가 다른 홈페이지 등에 다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같은 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를 결정하여 공고할 권한이 있는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로 이미 결정ㆍ공고한 내용을 제3자가 다시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하여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지사등으로 하여금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제원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제2호)하고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제4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이른바 “대포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당 자동차의 정보를 경찰청창 등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인바(의안번호 제191091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시ㆍ도지사등이 개별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에 관한 공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제4조)과 자동차사용자 등에 대한 보고ㆍ검사 권한(제72조) 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명의자동차의 단속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지사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공고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등에 다시 게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등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인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홈페이지에 다시 공개한다고 하여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등이 각각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