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9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8.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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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8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 시·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그 취소만으로 승인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
○ 경상남도는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되면 실시계획이 존속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여도 실시계획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경상남도는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만으로는 승인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8조 등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법 제18조 등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입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함)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그 취소만으로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에서는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에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체계 및 그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19조제6항)와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과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각 취소절차를 서로 구분되는 독립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령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을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까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17조의2 및 제18조제3항에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변경이 금지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시행자를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는 것이 산업입지법상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산업입지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실시계획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상황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괄적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승계하도록 하여 당초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8. 회신 14-0690 해석례,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입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자를 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만으로는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