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98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7.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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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격기본법」 제17조 | ||||
안건명 |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만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교육부와 민원인 사이에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자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호),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4호)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만을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같은 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 신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제17조)을 규정하고 있고, 주무부장관의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제18조의5) 및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의무(제29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민간자격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관계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제때 반영하거나 완결된 제도를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0. 7. 29. 결정 2009헌바53 결정례 참조),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면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업무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까지 제한 없이 신설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0. 28. 시행된 「자격기본법」 개정 이유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분야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자격을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