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1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1. 22. |
---|---|---|---|---|---|
법령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 ||||
안건명 | 민원인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 |
고등학교 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 수학연수의 80퍼센트를 경력으로 환산한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고등학교 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교육대학(제3호), 전문대학(제4호) 등의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영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에서는 별표 11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등”이라 함)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같은 영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같은 영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등 교원 등의 경력환산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학교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함)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함)을 모두 졸업한 사람(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고등학교등 교원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하여 경력연수를 환산할 때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통상적인 수학연한 외에 추가적으로 수학한 기간의 일정 부분을 경력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고등학교등 교원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례 참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학의 입학자격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중등교육 이후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학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49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51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등교육법령의 규정들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같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라는 것을 전제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전문대학에서 수학한 기간을 대학에서 2년 또는 3년 수학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거나 「고등교육법」 제51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수학연한 및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수여되는 학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2개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졸업한 두 곳의 전문대학 중 한 곳에서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를 인정받게 되는 반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신규로 입학하여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의 수학연수를 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전문대학에서의 동일한 수학연수에 대한 경력환산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등학교등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과 전문대학을 모두 졸업한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