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50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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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
안건명 |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고객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73조에서는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4조에서는 준비서면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제4호),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제5호) 등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5조에서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하며,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인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62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2항,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 등을 들 수 있는데(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례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2항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서는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구체적인 문서제출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첨부의무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8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같은 항 제8호의 사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따른 준비서면 작성ㆍ제출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제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