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87 | 요청기관 | 충청북도 | 회신일자 | 2018.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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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4조, 제5조 | ||||
안건명 | 충청북도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2분의 1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면제한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정되는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에 대한 시·도의 일반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부담비율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 1개월을 초과하여 회신하지 않자, 충청북도가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2분의 1 전액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이하 “학교용지 확보경비”라 함)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같은 법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부담금특별회계”라 함)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서는 시·도지사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경비의 2분의 1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면제한 부담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서 시·도지사가 집행하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 확보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개발부담금 수입이 증가하므로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도도 학교용지 확보경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서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담금의 부과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부담금 부과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08. 9. 25. 결정 2007헌가9 결정례 참조), 양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4. 27. 회신 15-0740 해석례 참조).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1항에서는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부담금을 시ㆍ도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회계로 처리함으로써 시ㆍ도교육청이 시ㆍ도로부터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9. 22. 시행된 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중 하나로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이 시·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 확보경비의 유일한 재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용지 확보경비의 부담 주체 및 비율을 규정한 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과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의 입법 취지가 다르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도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부담금 이외에도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을 학교용지 확보경비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경비에 대한 시ㆍ도의 일반회계·부담금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부담 비율을 각각 2분의 1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금액과 무관하게 시ㆍ도는 시·도의 일반회계·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법제처 2008. 7. 15. 회신 08-0107 해석례 참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시·도의 일반회계·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 확보경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금 상당액만큼 차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경비의 2분의 1 전액이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시·도의 부담금특별회계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면제한 부담금 상당액만큼 세입을 기대할 수 없는 반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는 학교시설 설치경비의 부담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경비 2분의 1 전액을 시·도의 일반회계·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비율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