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74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7.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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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13조의2에서는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가 같은 조에 따른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위판장으로 한정되는지?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가 같은 조에 따른 수산물 관련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위판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개설 주체를 불문하고 위판장이기만 하면 모두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는 같은 조에 따른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위판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물유통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법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물유통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서는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가 같은 조에 따른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위판장(이하 “특정 위판장”이라 함)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산물유통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을 “위판장”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을 의미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법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여, 그 개설 주체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인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인지 등을 불문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개설한 위판장이라면 모두 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설한 모든 수산물산지위판장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일부 수산물의 매매ㆍ거래 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뱀장어 등 일부 내수면 양식어류의 경우 99퍼센트 이상이 위판장 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탓에 같은 법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 향상 의무 및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는데다가, 소수 중간상인이 거래 정보를 독점하여 가격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산물의 판매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여 수산물의 생산량ㆍ소비량 등 유통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인데(의안번호 제2001257호 수산물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수산물유통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함)으로 하여금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산물의 거래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의 입법 목적은 해당 수산물의 매매ㆍ거래 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를 그 문언과 달리 특정 위판장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물유통법 제10조에 따라 개설한 위판장이기만 하면 그 개설 주체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위판장개설자인 수산업협동조합 간에 해당 수산물의 가격 정보 등에 관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 가격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조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산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특정 위판장만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해당 수산물에 대한 자체 안전성 검사나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를 특정 위판장으로 축소 해석하여 그 위판장개설자에게만 해당 수산물의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위판장개설자가 아닌 위판장개설자의 수산물 판매권, 생산자의 출하지 선택권, 소비자 및 유통업자의 구매지 선택권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해당 수산물의 운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소비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의안번호 제2001257호 수산물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60조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권리제한과 형벌부과에 관련된 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등 참조), 가격교란 방지라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ㆍ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의 입법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가 특정 위판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