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44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7.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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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시ㆍ도지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인 ○○도 ○○시 ○○읍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의견이 나뉘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시ㆍ도지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이란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서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제1호) 등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공여구역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종합계획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미군공여구역법 제7조의 입법 취지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공유수면이 매립된 후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록 종합계획 수립 시점에는 아직 공유수면으로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공유수면의 매립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행정구역 내에 해당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점, 해당 공유수면의 매립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제적 이익은 주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지역주민이 향유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해당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육지 지역 내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고 본다면,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현행 행정구역으로서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한정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육지 지역의 지형 등 현행 행정구역의 지역적,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규모가 제한되게 되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미군공여구역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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