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38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7.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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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
안건명 | 국방부 -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군공항이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함)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지원사업”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전단),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이 사안은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이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공항이전법 제9조의 입법 취지는 이전사업의 재원을 “기부 대 양여”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조달하되, 지원사업의 재원도 같은 방식으로 조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부 대 양여”의 사업추진 방식은 국가의 예산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받아 이를 매각하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고(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군공항이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은 그 밖에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국가의 재정 등을 투입할 수 있다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원사업의 재원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2013. 4. 5. 법률 제11733호로 제정된 군공항이전법 제19대 국회 제311회제2차·제313회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한편, 군공항이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군공항이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행계획에는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가 아닌 별도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공항이전법 제4장에서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제목 아래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조의 의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에 따른 지원사업 재원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라고 할 것이며, 군공항이전법에서는 시행계획에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국가 재정 등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공항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같은 항에 따른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