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41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7.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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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48조, 제50조, 제52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를 관광객 등이 대여업체로부터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용 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해 같은 법에 따른 안전기준 규정 등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이하에서 “이륜자동차”로 약칭하고,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서는 위와 같은 사용 신고의 대상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다만,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와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그 운행이 제한되고,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면서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도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인 이륜자동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유는 장난감이나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그 속도ㆍ배기량 등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고 운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륜자동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의안번호 제18066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율 범위를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로 한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적용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그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규정은 가급적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② 사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그러한 이륜자동차에 대해 반드시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규제까지 더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운행이 제한되는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용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면서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사용 신고 대상이 아닌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같은 법 제5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0조의 위임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동장치)제1항 본문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같은 규칙 제64조(주행장치) 및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등의 규정은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 제6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