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5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0. 23. |
---|---|---|---|---|---|
법령 | 「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不法轉用山地에 관한 臨時特例) ①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에 상관없이 과거에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의 의미를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으로부터 그 의미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를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같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에 상관없이 과거에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시행 당시 3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구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및 의안번호 제2000405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례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법제처 2016. 10. 10. 회신 16-0361 해석례 참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민법」에 따라 역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즉,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시기에 상관없이 과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이기만 하면 임시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령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여 산지관리법령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농지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영 시행 당시(2016. 1. 21.)를 기준으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고, 그 후 구 「산지관리법」으로 개정될 때 부칙 제3조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두면서 그 기준일을 「농지법 시행령」의 시행일과 맞추어 산지관리법령과 농지법령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려 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