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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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 |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해당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지?
ㅇ OO 지역 터미널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구청장)는 건축심의 후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는 검토협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요청을 반려하였음.
- 이에 민원인은 소관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소방청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수행 여부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해당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하여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효율적 건축허가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검토 의견을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고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함)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함)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제1호),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제2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이하 “건축심의”라 함)를 완료하였으나 해당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등이 시·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본부장이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등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제1호)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본부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 사유, 협의 요청 방법, 협의 결과의 통보 순서로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5조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순차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등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할 경우 시ㆍ도본부장이 반드시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에는 허가의 사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건축심의가 포함되므로 이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등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신청받아야 하는 “허가등”이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인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등과 같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등”에 건축심의가 포함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나 해당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등이 시·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하여 시ㆍ도본부장이 효율적 건축허가 등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검토 의견을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ㆍ도본부장이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반드시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를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바, 「건축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면, 건축허가 신청 전이라도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