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05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회신일자 | 2017.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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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비자기본법」 제83조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소비자기본법」 제83조 등 관련) |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의견이 나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제1호) 등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나 피해구제사건 처리 등을 하면서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한국소비자원이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나 피해구제사건 처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가 아닌 한국소비자원이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대한 특례로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본다면, 한국소비자원이 국가 등의 의뢰를 받아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나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등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은 법령에 따라 그 위임 여부가 결정되어 시ㆍ도지사에게 확정적으로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4. 8. 26. 회신 14-0434 해석례 참조),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것인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이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임 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한다는 점, 만약,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이 같은 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확정적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해당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83조제2항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