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10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7.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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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9호서식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기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등 관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전단),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후단) 규정하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 란에서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서식 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 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한 서식에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화비디오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전단),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후단)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 란에서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제116호 및 제117호에서는 영화비디오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를 각각 1건당 20,000원과 1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서식 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0호 본문에 따르면 “영화상영관”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의무와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은 개별 영화상영관마다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영화상영관이 영화비디오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각 영화상영관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과 규정은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의 공적인 부담을 줄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종 신청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공적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마167 결정례 참조), 영화상영관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 영화상영관이 영화비디오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역무 수행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도 증가한다고 할 것인바, 2개 이상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하나의 서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다수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므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는 서식의 수가 아닌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단위인 영화상영관의 수를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식인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란에서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대상인 영화상영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영화상영관마다 각각의 서식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하나의 서식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인 것이지(2016. 12.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서 참조), 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각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자체를 하나의 신청으로 취급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