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1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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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1항2호 | ||||
안건명 |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본문),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 민원인(가맹본부)의 경우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하여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고,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 수는 총 5개 이상이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은 5개 미만이므로,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점사업자 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점사업자 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개시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누적수를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함)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가맹점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본문),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을 말하되,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계약”이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에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가맹계약을 의미하고, 계약을 “맺은”이란 그러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문언 상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바 있는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되었더라도 가맹사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의무(제1항) 및 그 변경등록의무(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가맹계약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의무(제1항),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등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2항)을 규정하는 등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사항 외에 가맹계약 체결 전의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에 관한 사항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실적, 즉,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 가맹사업을 영위한바 있는 가맹점사업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는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으로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만일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수를 “가맹사업거래가 계속 중인 가맹점사업자 수”로 해석한다면, 자신과 무관한 다른 가맹점사업자 수의 감소로 인해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의 수는 가맹계약의 시기 및 기간, 수익률 등에 따라 유동적인데, 특정 시점에 있어서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이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그 미만이면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법률관계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초 가맹사업법은 일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행위로 인해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인바(2001. 6. 13. 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이더라도 가맹계약을 맺은 누적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 수”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누적 가맹점사업자 수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적 범위를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