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07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7.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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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보호법」 제44조 | ||||
안건명 | 산림청 -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림보호법」 제44조 등 관련) |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함)의 장은 산불방지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고 함)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 받았고, 검토 과정에서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의 의미에 대해 산림청 내부의견이 나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제(葬祭)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요양보상과 장애보상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보상 대상에 공무로 산불방지작업 등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산림보호법」 제44조에서 보상 대상에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산림보호법령에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것인데,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직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반면,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상관없이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는 이중 보상에 해당할 수 있고, 산불방지작업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와 달리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산림보호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보호법」 제44조의 입법 취지는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그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피해의 정도를 보상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의 문언상 산림청장등의 재량행위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의 취지를,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등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요양보상과 장애보상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산림청장등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재량을 인정하게 되면, 동일한 보상대상에 대하여 산림청장등의 재량에 따라 보상금 상당액의 제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행정의 통일적 집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