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42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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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제6조, 제35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등으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으로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제1호),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敎職科) 학점을 취득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서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함)”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및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생은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제1호와 제5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2년제 이상의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함)를 졸업한 사람”은 초임호봉 획정 시 가산연수를 1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사범대학 소속이 아니지만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 졸업한 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그러한 회신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제1호),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제4호),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8조제3호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를 무시험검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영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같은 법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9조제3항제1호에서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함)”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으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및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생은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제1호와 제5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공의 설치와 학생의 정원(제1호), 입학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전공”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복수전공”은 대학의 학생이 재학 중 특정한 학문 분야를 일정 수준 이상 학습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정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졸업”은 대학의 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과 과정을 마치고 재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학적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 및 “복수전공”은 “졸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인바,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범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을 정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그가 소속된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에 따라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제1호),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제4호),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제5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문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교사 자격 기준 제1호는 「고등교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에 입학·편입·전과(轉科) 등을 통하여 소속된 학생이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같은 교사 자격 기준 제4호는 「고등교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대학에 두는 교육과에 소속된 학생이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같은 기준 제5호는 「고등교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범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과 외의 다른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에 소속된 학생이 재학 중에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하고 그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사범대학에 소속된 대학의 학생이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같은 교사 자격 기준 제5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