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85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7.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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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9 제3호다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등에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란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84호를 말하며, 이하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이라 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Ⅴ.2.다.3)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영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에서는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가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나목),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다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란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연구직공무원과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Ⅴ.2.다.3)나)],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다목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규정하여 같은 호 나목과는 달리 직접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비고란에서는 같은 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의 목적은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지침에 따른 연구업무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모든 지급대상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중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의 수행 기준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것이고, 반면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 및 “교육공무원”의 의미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교육공무원법령 등 관련 법령 규정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구체적 업무처리의 기준이 필요한 항목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나목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무의 의미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강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해석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만 연구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