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8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8. 31. |
---|---|---|---|---|---|
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 ||||
안건명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1호 전단에서는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함)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에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도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대기업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그 대기업의 임원 등이 해당 대기업 퇴직자와 공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러한 대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는 발주자가 아닌 입찰 등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에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전단에서는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제1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제2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제8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함)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제9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호의2에서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에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전단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가 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법령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려는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제1호) 등을 규정하는 외에 같은 항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함)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제8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 둘 이상의 사업자는 서로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례 등 참조), 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례 등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입찰을 발주하는 자와 그 입찰에 참가하는 자와 같이 서로 상대방인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는 입찰이나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에 한정되고,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35호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에 관한 세부 유형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들이 낙찰 또는 경락 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Ⅳ.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 제8호가목 및 나목 참조), 이러한 행위유형은 입찰이나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입찰이나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는 1980. 12. 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수량,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카르텔)는 등록시켜 관리하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금지 또는 수정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1980. 12. 11. 정부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는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종전에는 입찰담합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찰담합 행위” 즉, “입찰참가자”가 서로 합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이나 낙찰자 등을 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2007. 2. 7. 정부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는 입찰이나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입찰이나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에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