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64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7.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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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가 해당 배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하 “4·16세월호참사”라 함)과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본문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1조에서는 같은 법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같은 법 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공무원의 한 종류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규정하고 있고, 2017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817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의 한 종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희생자”라 함)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희생자에 대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 2017년 6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및 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기간제 교사 2명이 공무원연금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해당 교사들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이 그 유가족에게 지급된 바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해당 교사들이 공무원연금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희생자에 대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5조에서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본문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1조에서는 같은 법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법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같은 법 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공무원의 한 종류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의 한 종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희생자에 대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5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제1호) 등이 그 위원이 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나, 세월호피해지원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그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점에서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이고,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은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등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해 내리는 최초의 결정으로서, 소송 절차에 준하는 대심적 절차 등을 통해 국가와 신청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결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인정되는 기속력, 즉 판결을 한 법원 스스로도 그 판결에 구속되어 자신이 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행정기관은 자신이 한 행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경우 또는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철회·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권한은 원래의 처분권한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례), 이 사안과 같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결정의 법적 기초가 바뀌어 종전 지급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심의위원회가 종전 지급결정을 취소·철회·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는 희생자에 대한 종전 배상금 지급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심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국가와 신청인 간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급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ㆍ의결할 수는 없고, 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른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은 분쟁당사자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조정 작용 또는 쟁송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준사법적 작용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배상금 등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해 내리는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는 신청인이 행정기관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준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형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예방하여 관련 배상 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일 뿐,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갖는 원래의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또는 철회 권한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점,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제1호)나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제2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는바, 이는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이 취소ㆍ변경ㆍ철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희생자에 대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