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3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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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
안건명 |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등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에서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먹는물수질기준규칙”이라 함)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지?
○ 민원인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라는 문언은 같은 별표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같은 항은 저수조 청소 후 수질기준 준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수질검사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2항에서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는 수도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인 “수도사업”을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제3조제18호),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수도사업에 대한 장(章)으로서 이 장에서는 수질기준(제26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제29조), 위생상의 조치(제33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로서 저수조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제1항부터 제3항까지)과 수질검사(제4항)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서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문으로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이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수질검사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22조의3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 수질검사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이나 검사항목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대해서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수도법령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라는 문언의 의미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저수조 물이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같은 표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같은 표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도법」 제83조제6호에 따라 벌칙에 처해지는데,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라는 문언을 명문의 규정 없이 수질검사의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