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3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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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같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하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
ㅇ 민원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폐기물 매립 완료 후에 식생하고 양질의 토사를 복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
ㅇ 민원인은 복토 전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인가권을 위임받은 울산광역시에 문의하라 회신하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아목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상 행정기관의 “준공”에 대한 인ㆍ허가는 개발사업 등 “준공”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인ㆍ허가한 내용에 따라 완료되어 해당 행정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례 참조),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같은 법 제17조(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승인받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이고,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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