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311 | 요청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회신일자 | 2017. 8. 2. |
---|---|---|---|---|---|
법령 | 「 수산업법」 제41조, 제64조의2 | ||||
안건명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어업의 한 종류로 연안선망어업을 규정하면서, 그 정의를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64조의2제2항에서는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함)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어업의 한 종류로 연안선망어업을 규정하면서, 그 정의를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64조의2제2항에서는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이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2 Ⅰ 제11호에서는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로보조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안선망어업에 사용되는 부속선이란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연안선망어업을 정의하고 있는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부속선은 연안선망어업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시·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부속선의 규모 등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부속선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어업과의 조정 등을 고려하여 부속선의 사용 여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서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연안선망 조업모식도에서도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조업을 하는 형태로 연안선망어업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본선과 부속선을 모두 갖추어야만 수산업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부속선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 따른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별표에 따른 연안선망 조업모식도는 연안선망어업의 대표적인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수산업법」 제99조의2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연안선망어업에서 부속선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 따른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별표에 따른 연안선망 조업모식도는 연안선망어업의 대표적인 방식을 예시한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그러한 방식에 따라 연안선망어업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과 상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