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97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7.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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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공무원법」 제20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며,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년 12월 31일인지, 아니면 2019년 6월 30일인지?
○ 국민안전처에서는 2008년 1월 1일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시기를 계산할 때, 승진임용일인 2008년 1월 1일이 기산일이 되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1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며,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이 2018년 12월 31일인지, 아니면 2019년 6월 30일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오전 영시(零時)”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은 11년이고,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급정년 기간 11년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것이고, 그 정년이 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8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1월 1일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 11년인 계급정년의 기산일을 2008년 1월 2일로 보아 그 정년이 되는 날은 2019년 1월 1일이 되고, 따라서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9년 6월 30일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르면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 오전 영시부터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임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이 아니라 같은 조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에 지방소방정으로 승진임용된 자가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날은 2018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