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7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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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 ||||
안건명 | 민원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등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는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와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는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같은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등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공모 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교육부 지침) 제1절제2호라목에서는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8에서는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제1항),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러한 수석교사 제도의 취지는 교사자격 체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상위 교사자격의 취득을 유도하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늘리며, 새로운 교수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ㆍ외 현장연구와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교사의 교수·연구활동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26.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그리고, 수석교사 제도는 학생교육보다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승진에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에서(2011. 7. 25. 법률 제1090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및 제18대국회 제301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4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모 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제1절제2호라목에서는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같은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석교사 제도의 내용과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하는 것은 교장으로의 승진을 준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교장으로의 승진보다는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수석교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교장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도 공모 교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가 가져온 교장으로의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것이고(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같은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수석교사가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까지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석교사가 그 임기 중에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공모 교장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는 그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