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7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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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호에서는 “차도”란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9호에서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을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0.75미터부터 3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길어깨 최소 폭의 측정기준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이라는 입장에서 길어깨 최소 폭의 측정기준이 어디서부터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이라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호에서는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고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9호에서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을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0.75미터부터 3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을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0.75미터부터 3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길어깨 최소 폭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할지에 관하여는 전체 법령의 체계,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 터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서는 “길어깨”란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1호에서는 “차도”란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길어깨는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이고, 차도는 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차로는 차선에 의하여 표시 및 구획되므로 차로와 길어깨의 경우도 차선에 의하여 구분된다고 할 것이어서,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방법은 그 길어깨에 접속하고 있는 차로의 폭의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에도 그 길어깨가 접속하고 있는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에 불과하므로 그 차선 자체가 차로나 길어깨 등과 같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만일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길어깨와 차로를 구분하고 있는 차선의 중심선이 아니라 그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면,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차로와 인접한 차선 부분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차로에 포함되지만, 그 차선의 나머지 부분, 즉 차선의 중심선으로부터 길어깨와 인접한 차선 부분은 차로에도 해당하지 않고, 길어깨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