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51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회신일자 | 2017.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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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함)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에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석유판매업자에게 반드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석유판매업자의 정량 미달 판매 행위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3)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함.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ㆍ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등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15호에서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에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석유판매업자에게 반드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은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제처분으로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ㆍ도지사등은 반드시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장 폐쇄 중 어느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 밖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석유사업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 제2호다목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석유판매업자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의 처분기준)에서는 개별적인 처분기준을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행위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별표 제1호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분기준과 가중 처분 규정(가목),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규정(나목),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권자가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라목)을 두는 등 일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석유사업법에서 행정청에 부여한 제재처분의 결정 및 종류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일탈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제재처분의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6. 18. 회신 13-0237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8. 11. 회신 16-028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ㆍ도지사등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구체적인 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사업정지 등의 제제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처분의 정도뿐만 아니라 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정량 미달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ㆍ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의 15)다)(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