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23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7.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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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5 | ||||
안건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의 범위(「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같은 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함) 동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하나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에 대한 점검·확인만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아동관련기관의 하나로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6제2항제4호와 제5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으로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제4호)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68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4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6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하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장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2항제4호ㆍ제5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제4호)와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제5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아동복지법령의 규정 체계를 종합해 볼 때 교육장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28일 개정되어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법률 제12361호 「아동복지법」에 신설된 것으로서(2014. 1. 28. 개정되어 2014. 9. 29. 시행된 법률 제12361호 아동복지법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5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4는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연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장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의 문언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